세법적인 판단에서는 근로계약이냐 프리랜서 계약이냐 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3.3%는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득자인 강사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 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3.3%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돌려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tawo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