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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국세청보도자료)

이셈사 619 0 21-01-14 11:27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1.20.()

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20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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