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임.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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