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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국세청보도자료)

이셈사 862 0 20-02-20 10:12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기업주나 그 가족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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