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기업주나 그 가족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rror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