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월중간 퇴사자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시)2월 15일 퇴사자(급여 300만 가정함)
월급여=급여*해당월근무일/해당월수
월급여=3,000,000*15/28=1,607,143원
*단, 사업장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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